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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
근속 연수와 출근율로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,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.
계산 근거
-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②④ — 1년 80% 출근 15일, 3년 이상 매 2년 1일 더해 최대 25일,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% 미만 출근했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(이때는 3년 이상 가산 없음)
- 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 사용 촉진) — 회사가 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만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퇴사 때 정산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
- 딱 1년(365일) 근무하고 퇴사 —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27100 ·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(2021. 12. 16.):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(366일째)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.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차분 최대 11일만, 366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을 더해 최대 26일분 수당입니다(정규직도 같음)
- 근로기준법 제60조⑤ —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줍니다.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이라, 회사 규칙이 평균임금이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·별표 1 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(제60조)가 적용되지 않습니다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(통상임금) — 월급 ÷ 월 소정근로시간 × 하루 근로시간
손계산 예시 — 월 250만 · 209시간 · 하루 8시간 → 1일 통상임금 2,500,000 ÷ 209 × 8 = 95,693원 · 10일 못 썼으면 956,937원
기준일 2026-10-05. 계산 도구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