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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기 (12억 넘는 집)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지만 양도가가 12억을 넘을 때, 넘는 부분에 붙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.
계산 근거
- 소득세법 제89조①3 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 12억
- 소득세법 제95조③ · 시행령 제160조 — 과세 차익 = 양도차익 × (양도가 − 12억) ÷ 양도가
-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— 거주 2년 이상: 보유 3년 이상 연 4%(최대 40%) + 거주 연 4%(2~3년 8%, 최대 40%) · 거주 2년 미만이면 표1: 보유 3년 6%에서 해마다 2%(최대 30%)
- 소득세법 제103조 기본공제 250만(같은 해에 먼저 판 부동산 등이 없을 때 — 있으면 그 양도에서 먼저 씀) · 제104조① 2년 이상 보유는 제55조 기본세율 ·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0%
손계산 예시 — 국세청 예시: 15억 양도 · 8억 취득 · 경비 3천만 · 10년 보유·거주 → 과세 차익 1억3,400만 · 공제 1억720만 · 양도소득금액 2,680만 (이 계산기와 같음). 그 뒤 2,430만 과세표준 → 양도세 2,385,000원
기준일 2026-10-05. 계산 도구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