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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예고수당 계산기
30일 전에 해고를 알리지 않았을 때 받는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.
계산 근거
- 근로기준법 제26조(해고의 예고) 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.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· 천재·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·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(시행규칙 제4조·별표 1)는 제외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(통상임금)
손계산 예시 — 월 250만 · 209시간 · 하루 8시간 → 95,693.78원 × 30일 = 2,870,813원. 수당을 받아도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따집니다
기준일 2026-10-05. 계산 도구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.